이번 석면관리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용역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 500㎡ 이상(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인 건축물이다.
컨설팅 내용은 ▲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석면안전관리 등이며, 컨설팅 만족도 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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