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최모(42)씨가 구속된 가운데 30일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들이 증거물품들을 살펴보고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일 필로폰을 유통시키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최모(42)씨 등 8명을 구속했다.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한 이모(50)씨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6시께 유성구 장대동 한 원룸에서 김모(41)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약 두달간 20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230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 7g을 유통시킨 혐의다.
최씨가 유통시킨 필로폰은 약 23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씨 등 18명은 필로폰을 구입해 수십 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전과는 초범에서 최고 31범의 마약중독자들까지 있었으며, 직업은 무직자를 비롯해 주부ㆍ건설업ㆍ유흥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확인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에 유통시켰다. 최씨가 판매한 필로폰은 중국, 인터넷을 통해서 들여온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했다. 최씨는 범행 시 철저하게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수사망을 피해왔다.
필로폰을 유통시킬때는 4단계의 포장 과정을 거쳐 고속버스 수화물로 구매자들에게 발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전 동구 및 유성구의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범행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들은 고속버스 수화물이 신분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최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5g과 일회용 주사기 650개, 대포폰 등을 압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지역 유흥업소 주변, 마약사범에 대해 수사중이다”며 “단속된 마약사범 판매책은 추적수사로 상선을 추적중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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