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선행될 것은 체육단체장 선거에서의 금품 살포, 지원금이나 운영자금 횡령과 같은 부정과 비리 근절이다. 체육단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지만 비리가 발 못 붙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그것과 별개다. 관행이라며 비정상으로 정상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비정상은 비리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비전문가들이 한 자리씩 차지해 체육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면 이 역시 털고 갈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협회장을 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체육단체장 겸직에는 시·도의원의 생활체육회 회장 제한처럼 제도적인 제한을 둬야 한다. 협회를 사조직처럼 만들 소지가 있는 장기집권(장기간 운영)도 손질이 요구된다.
지역 기업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체육단체장은 상생 또는 나눔 경영이 가능하고 통 큰 기부 등 실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인에게 경기단체를 맡기면 숙원사업 해결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부 사정에 밝은 선수나 지도자 출신이 협회 행정을 맡았을 때의 순기능을 무시하지 못한다. 행정능력과 도덕성이 전제됐을 때 얘기지만 말이다.
진정한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스포츠외적 요소의 제거는 기본이다. 일부 체육단체장이 알게 모르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용되는 예가 그것이다. 시·군·구 생활체육회는 관변단체화 부작용이 없지 않다. 또 중앙과 지방의 체육단체장만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종목별, 지역별 조직이 방만하다. 목적이 다르다지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폐합 또한 조심스럽게 검토해볼 시점이다.
체육단체의 지방조직은 감시와 견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기 감사과 비리 조사권 도입으로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체육계가 거듭나려면 '얼굴마담'보다 실제 지역 체육을 위해 뛸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전수조사에 뒤따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는 지역 체육단체의 고충과 현실도 꼭 반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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