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언(55)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선진당 비례 대표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변경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5일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접수 후 첫 본회의가 열릴 때 자동 보고되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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