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이준형군, 진우석, 김동환, 장태인 군은 사고 당시 인간띠를 만드는 등의 식으로 함께 파도에 휩쓸린 동료를 구해냈지만 정작 자신들은 목숨을 잃었다. 때문에 동창회 측은 현행법상 이들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충분하다는 견해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할 경우 구조행위와 죽음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법률에 따라 보상하고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창회 측은 앞으로 학교와 해경, 태안군의 자료 등을 모아 태안군에 정식으로 의사자 지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태안군은 신청이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에 이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석(64·12회) 사대부고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학생들의 의로운 모습은 의사자로 지정돼 마땅하다”며 “학교와 동문들의 힘을 모아 안타깝게 떠난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