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월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중구청 승진인사 시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작해 5급과 6급 공무원 3명을 승진시켰다며 박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대해 검찰은 중구청 해당 직원들을 소환하고 자료를 조사했으나, 인사상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6일자로 혐의 없음을 결정하고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5급과 6급의 승진은 다른 동료 공무원들과 비교해 빠른 승진이 아니었고 순위를 조작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구 관계자는 “구청 인사에서 직권남용이 없었음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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