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불법전매 '멍드는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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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불법전매 '멍드는 세종시'

수억대 부동산 투자사기 30대 검거… 청약통장·분양권 전매도 잇따라

  • 승인 2013-07-29 18:08
  • 신문게재 2013-07-30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속보>=세종시 부동산 투자와 관련, 물건의 실체도 없이 '사탕발림' 하나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본보 6월 27일자 5면보도>.

또한 세종시 원주민들이 아파트 불법 전매 혐의 등으로 대거 불구속 입건되는 등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세종시가 불법 범죄로 얼룩지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29일 세종시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종시 아파트, 상가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며 지인 등에게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한 투자자는 지난 3월부터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A씨에게 투자했고 총 5억여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투자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아파트 판매영업,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초기에 투자했을 때는 A씨가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A씨의 고수익에 현혹돼 자금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세종시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카드돌려막기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B씨의 투자금을 C씨의 수익금으로 주는 수법이다.

앞서 아파트 불법전매 등 혐의로 세종시 원주민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대전경찰은 이달초 세종시에서 청약통장, 아파트 분양권 등을 불법전매한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말부터 1년여간 세종시에서 청약통장, 불법 전매 등으로 1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충남경찰도 지난 7월 청약통장을 불법매도 및 분양권 전매 등 혐의로 217명을 검거했고 이가운데 2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같이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각종 사기, 불법전매 등 범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카드돌려막기 형태로 부동산 투기 사기범죄다. 현재까지 투자피해원금은 1억~2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피해규모 등을 확인하고자 여죄를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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