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112 장난전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로 허위신고는 즉결심판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허위, 장난전화로 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허위 차량 도난신고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거나, 납치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신고자가 경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800만원 상당의 민사책임을 물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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