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상호 경쟁관계인 이들 기업은 중요 영업비밀정보(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량 및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등)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특히, 이들 7개 대형화물상용차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중요 영업정보를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공유해 왔다.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2~3개월마다 여는 방법으로 총 55회 갖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공유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 경쟁사의 가격변동을 따르겠다거나 가격결정시 고려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경쟁사 모임 등에서 공공연히 밝혀 담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실제로 가격인상 등의 내부결정 과정에서 정보교환을 통해 확보한 경쟁사 가격 등의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인상폭·시기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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