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월 6일자 5면 등 보도>
그동안 두 차례의 변론을 통해 골목 소유자는 주민들이 골목 사용료를 내거나 골목 전체를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골목길 사용료 요구는 부당하다며 납부할 수 없다는 이의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지만, 법률적 경험이 부족해 난감해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된 중구 석교동 골목 사용료 소송이 6월과 7월 두 차례 변론을 거쳤다.
2010년 12월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골목 소유자가 된 이모(50ㆍ여)씨가 지난 2년간 골목사용료 249만원과 앞으로 매달 8만9220원을 납부할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해 소송이 시작됐다. 1983년 석교지역 신도주택조합이 택지를 개발해 주택 10여 채를 분양했으나 골목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거나 공동소유하지 않고 조합 소유로 두는 바람에 법원 경매에 부쳐져 주민이 아닌 일반인의 소유가 됐다.
소송이 시작될 당시에는 골목길 소유자가 주민들에게 골목 사용료를 받아내려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다툼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러한 예측을 깨고 소송이 격화되는 것.
최근 변론에서는 해당 골목에 대해 정확한 재산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소유자가 재산 재감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 재감정에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골목길 사용료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리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한 주민은 “골목 주민들은 법적 지식이 짧은 데 골목 소유자가 어떤 마음을 먹고 소송을 지속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선 변호사를 고용해 대처할 계획이지만,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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