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입찰방식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29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및 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예정지역 공동주택용지 매각 경향은 전라권 업체 쏠림 현상으로 요약된다.
LH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 아파트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전라권 업체로 채워졌고, 수도권 업체 몫이 40% 선으로 뒤를 이었다. 충청권 건설업체 몫은 10%에도 못 미쳤다.
국책사업인 만큼 전 지역에 문호를 개방해 파이를 고루 배분해야하는 취지엔 부합하지만,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낳고 있다. 전라권 업체가 여러 개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작전으로 추첨제 토지공급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청과 LH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 지난달 3생활권 일부 공동주택용지 공급 후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말 예정된 잔여 5필지 공급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체 규정만 바꾸면 되는 단순한 절차지만, 해당 사들의 반발 등 시행에 무리가 뒤따른다는 판단에서다.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들이 우선 참여의지를 보여야 제도개선의 명분을 찾을 수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들 업체들은 현행 공급방식 개선 후 참여를 원하고 있는 등 상호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의 지역업체 공동 도급 비율도 여전히 20% 선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공사를 수주한 주요 건설사들이 지역 하도급 업체와 공동 도급에 나서지않고 있기 때문으로, 국가계약법 등 현행법 개정없이 이를 강제할 수없는 현실이다.
행복청의 수차례 권고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는 100억원 미만 예정지역 학교설립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높은 편이다.
학교설립 권한이 시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계약된 10곳 건축공사로 보면, 세종시 업체 단독이 4곳, 세종시+타지역 공동(2곳), 아산과 청양, 금산, 천안(각 1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8월 이후 세종시 특수를 틈타 외지서 넘어온 업체들이 적잖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주면 좋지만, 건립공사가 끝나면 다시 옛 지역으로 넘어가는 철새 기업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정지역 토지공급방식에 가점제 부여를 넘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역 공동도급 방식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자격을 얻는 세종시 소재 업체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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