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 캠프사고 관련, 유스호스텔의 실소유주가 경기도의 H 기업이란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희생당한 유족들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받은 4개동, 숙박허가 2개동 등 6개동과 맞은편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6개동 등 총 12개동의 건물이 갖춰져 있다. 학생들이 머무는 6개동 중 유스호스텔 법인 대표 오씨의 건물은 1개동에 불과하다.
숙박 관련 시설 1개동은 유스호스텔 법인 H사, 3개동은 경기도 H기업 대표 또는 장학재단 소유 등으로 확인됐다.
근린생활시설 6개동도 사정은 비슷하다. 유스호스텔 법인 H사의 건물은 1개동이며 나머지 5개동은 경기도 H 기업이 출연한 장학재단 소유다. 대부분 건물이 경기도 H 기업 대표이나 장학재단 소유로 확인됐다. 정작 유스호스텔 법인 대표 오씨의 소유는 총 12개동 중 1개동에 불과하다.
지난해말 기준 유스호스텔 법인 지분 60%도 경기도 H 기업이 소유했다. 올해 지분변동이 없으면 H 기업이 대주주다.
H 기업의 감사보고서에도 유스호스텔 법인은 경기도 H 기업의 종속기업, 단기대여금 6억5000만원을 차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종속기업은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을 칭한다.
결국, 경기도의 H 기업, 장학재단 등이 유스호스텔 건물 대부분을 소유한 실소유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해경의 캠프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마무리 후 학생들과 유가족 등에 대한 보상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거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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