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사회 일반의 의료인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최씨에게 적용된 사기와 사기방조죄 중 일부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무죄를 내렸다.
서구 갈마동 S 의원(현재 폐업) 원장이던 산부인과 전문의 최씨는 2010년부터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2265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과 공동으로 S 의원을 개설해 의료법도 위반했고,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보건범죄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받은 김모(60)씨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6월만 감형됐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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