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28일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김모(42)씨 등 2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께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이 저장한 동영상 및 사진을 확인해 범죄사실을 확인해 모두 압수조치했다.
앞서 24일에도 대천해수욕장에서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A(42)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피서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성범죄특별수사대를 운영 중이다. 관광객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ㆍ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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