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낙찰된 건물의 시설물을 법원이 일주일안에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식당과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채무 문제로 건물이 모두 경매로 넘어갔다. 경매에서 식당과 주유소 건물이 낙찰된 시점은 지난 3월이다.
통상 낙찰되면, 소유권은 곧바로 낙찰받은 '새 주인'에게 넘어간다. 새 주인이 계약금과 잔금까지 모두 낸 시점은 4월 께다. 그러나 A씨는 잔금을 모두 내야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고 알고 있었다. 새 주인이 잔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기다렸지만, 통지받지 못해 계속 영업을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잔금 납부 등에 대해)법원이 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통지가 오지 않았다”며 “4월 중순쯤 낙찰자가 식당 입구를 포클레인으로 파헤쳤을 때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집달관이 지난 22일 찾아와 30일까지 모든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A씨는 시일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며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한창 영업 중인 식당인데, 모든 식재료와 식기 등을 어떻게 일주일만에 처리하느냐”며 “특히, 주유소의 경우 지하매장 주유탱크 기름을 빼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낙찰 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낙찰된 지 4개월이 넘었다. 낙찰된 후 곧바로 철거를 준비해야 함에도 계속 영업을 해 왔다”며 “예정기일까지 최대한 철거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지지부진하거나 버티면 강제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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