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일선 학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똑같이 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점심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원과 똑같이 하루 8시간 근무하더라도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교원보다 퇴근시간이 1시간 늦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로 9월 1일부터는 퇴근시간이 같아 졌다.
이 조례는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대전교육청 역시 수년 전부터 관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공무원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하다는 지방공무원법 위배 논란 소지 등으로 난항을 겪어온 사안이다.
대전시의회는 또 이날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947억 원을 원안 가결했다.
시교육청은 국정과제 사업 추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단지원 강화, 학교 신ㆍ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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