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월 건설단체와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 TF팀 구성 후, 7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중 개선 중인 17개 과제를 보면,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의 부당 삭감 발주 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국가계약법상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위법 관례 등을 개선했다.
지난 2004년 도입한 실적공사비 제도상 실적 단가와 현실 단가간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의 경우, 계약단가 외 시장가격 추가 조사 반영 등을 마련했다.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 기준과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마련, 조사부터 산정,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해 객관성을 도모했다.
현장실사 완료 공종은 이번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에 반영하는 한편, 매년 표준품셈에 건설기계가격을 분리한 조사가격을 발표키로 했다. 1일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할증기준 마련 목적이다.
개선제안공법 관련 지침 개정안도 추진한다.
도급자가 공사 중 비용 절감 대체공법을 신청해 발주청 승인 시, 절감 공사비의 70%를 시공자에 지급하는 제도다.
최적 설계로 공사비 절감 및 기능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그동안 실적이 미미했던 만큼, 향후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여부를 심의토록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단가 적용배제 등 3개 잔여과제는 하반기 각계 의견수렴과 함께 지속 검토에 나선다. 실적공사비는 실적단가보다 낮은 품셈출현 등 제도 취지를 살리지못했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합동 TF 제도 역시 하반기에도 유지함으로써, 분기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적정 가격 거래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또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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