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은 종전에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자연장지 조성을 금지하던 것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장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중에서도 건축물ㆍ공작물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개인ㆍ가족 자연지에 한해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해지게 된다.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에 근거해 평면도, 위치도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내 자연장지는 총 24곳으로 대부분 가족ㆍ종중단위로 조성됐으며, 이번 자연장지의 조성 완화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연장(自然葬)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며, 자연장지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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