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내 예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건축허가와 함께 농지, 산지 전용허가도 무분별하게 증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본격화 되는 분위기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지역은 총 97건의 개발행위(건축, 형질변경, 농ㆍ산지 전용)를 허가했다.
이중 지난해 4분기 허가 건수는 73건(건축 17건, 농지 23건, 산지 23건, 형질변경 10건)으로 3분기 6건에 비해 급격한 폭으로 상승, 도청 이전에 따른 개발행위 증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벌써 40건의 허가를 기록, 이 같은 현상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포신도시를 함께 접하고 있는 홍성군의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 건축허가 건수는 17건으로 2011년 동기 대비 10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내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데 있다.
신도시 관문에 위치한 예산군 지방도 609호 주변의 경우 도로구역에 다가구주택을 다수 건축,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향후 공실률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가구주택이나 원ㆍ투룸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향후 신도시 내 공공주택 분양 등의 여파로 공실 위험이 크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관련법을 규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난개발의 우려는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향후 신도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신도시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전에 따라 예산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이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난개발 방지대책팀 운용을 통해 각 시군에 개발허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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