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모(35)씨 부부는 얼마 전 어린 딸과 함께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다급히 병원에 가야 했다. 김씨 부부가 병원을 찾은 이유는 노상에서 흡연한 채 걸어다니던 남성의 담뱃불 탓에 딸(5)의 얼굴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다행히 안구 쪽에 담뱃불이 닿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길거리에서 무분별한 흡연 탓에 딸이 실명 위기까지 갈 뻔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단, 김씨 부부 자녀만의 얘기가 아니다.
누군가의 노상흡연 때문에 화상 등을 입거나 매캐한 담배 냄새에 코를 막는 것은 한두 번씩 이상은 겪는 일일 것이다. 또한, 각종 연구에서 간접흡연의 폐해가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나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흡연 방지를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건물 실내는 물론,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도입한 길거리 금연 조례제정은 금연 사회를 지향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하지만, 실제로 잘 준수되지는 지 실효성에서는 미지수다.
때문에 대전시가 구청별로 단속에 나섰지만, 단속 인원의 한계 등으로 이마저도 어렵다.
심지어 단속을 피하고자 담배꽁초를 하수구나 화단 등에 버리는 얌체 행위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차량에서 피우던 담배 꽁초를 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투기 행위는 화재 등 2차 피해로도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흡연자들로서는 주점과 PC방 등 건물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노상마저 금연화된 것에 대한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다.
흡연자들은 금연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신들의 권리도 지켜달라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 맞서고 있다.
따라서, 금연법 현실에 맞춰 다양한 흡연 장소를 만들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만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의 경우, 금연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지하철 역 인근에 별도의 흡연 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별도 흡연 구역 설치는 흡연자ㆍ비흡연자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찾고, 보행하면서 흡연하는 행위 등을 줄이면서 올바른 흡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애연가 최모(49)씨는 “별도로 흡연구역이 설치된다면 담배꽁초를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노상에서 걸으면서 담배를 피울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도로 상에 담배꽁초 등이 수북이 쌓이는 것은 흡연 구역은 없고 오로지 금연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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