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육회 간부급여 지급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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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체육회 간부급여 지급 합당”

“출장비 초과수령도 직원 업무미숙 탓” … 권익위 조사와 차이

  • 승인 2013-07-25 18:16
  • 신문게재 2013-07-26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시체육회 비리 의혹 자체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 등 후속 대책추진에 나선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약10일간 명예 시민감사관과 민간단체, 안전행정부 감사요원 참관 속 마무리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시체육회 비위 적발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핵심이다.

조사결과 체육회 간부의 급여 660여만원 부당수령 건에 대해서는 내정단계였지만 직무수행 근거가 명백해 급여지급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용절차와 별도로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있어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도 근거로 제시했다.

체육회 임직원 출장비 120만원 초과 수령 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상 오히려 과소 지급됐다는 판단과 함께 출범 초기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착오를 일으켰다는 해석이다.

시민체육대회 등 보조금 정산 허위·누락 건의 경우, 보조금 정산 시 위약금 표기가 없었을 뿐 집행액에 포함됐고 추가 보조금 1000만원은 별도 정산 보고에도 권익위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용역업체에 약400만원 부당 지급 및 편취 건에 대해서는 입증안된 108만원을 용역업체로부터 환수키로 했다. 체육회 직원 특정인 4명 부당채용 특혜 건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로, 지역유력인사 자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직원채용을 도와준 관련 공무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체전 참가 보조금 4000만원 부당 집행 및 횡령·유용 건은 승마협회와 해당 선수간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민권익위가 이달 중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체육회 직원의 경험부족 등으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며 “향후 시 공무원의 한시적 파견과 체육회 회계업무의 일상 감사 대상 포함, 회계교육 강화 및 사업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1년 주기 정기 감사 실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식 시장(시체육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를 떠나,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도·감독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신뢰받는 체육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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