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따르면 수사본부가 이번 사고 관련 수사를 업체 등으로 한정해 진행하고 캠프 중단 신고 묵살의혹과 지도 단속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해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해상에서 진행되는 해상레저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해경이 맡고 있으나 해경이 관리감독을 소홀한 책임은 뒤로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12일 A씨는 7월초부터 위험한 해병대 체험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해당 업체에 위험성을 알리고 캠프중단 또는 장소를 옮길 것을 수차례 지적하고 해경 파출소에 신고 했다.
또 해경은 수상레저영업을 신청한 안면도유스호스텔이 수상레저기구(무동력보트)를 활용하기 위한 계류장 존재 여부도 형식적으로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업체 측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서를 받을 때와는 달리 계류장을 설치하지 않고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등 업체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상에 신고된 장소가 아니라 유스호스텔 주변의 소나무 숲에 신고된 규격과 다른 모양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사고 전날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에서 별 다른 이상이 없었고 사고 당일에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순찰을 돌았다”며 “일단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에 주력하고 있고 주민들의 지적하는 관리감독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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