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광장에서 '청소년알바지킴이' 고교생들이 대전 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유명무실한 현행 최저시급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대전고와 대전여고 등 4개 고교생으로 구성된 'TTT-알바지킴이'는 25일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백화점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시급이 안 지켜지는 이유는 최저임금법 규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1년 이상 고용하면 수습기간을 정해 최저임금 10%를 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업주들은 학생들에게 1년 이상 일을 하라고 권유하며 최저 시급인 4860원에서 약 10% 적은 4500원을 수습기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충청권에서 일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대부분 편의점 등에서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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