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25일 입던 속옷, 여성소변 등을 변태카페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이모(여·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입던 속옷 등을 판매한다고 올려 남성 9명에게 팔아 19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남성들과 '틱톡' 대화를 하며 속옷 및 음란물을 판매해왔다.
이씨는 변태카페 게시판에 '입던 속옷 5만원, 기본 2일 착용, 대소변 하루치 3만원 판매' 등으로 홍보했다. 또 자신이 직접 착용한 속옷을 확인해주고자 '인증샷' 영상을 촬영해 남성구매자들을 현혹했다.
속옷이나 스타킹 등을 구매한 남성들에게 패키지 형식으로 아동음란물을 함께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가 판매한 아동음란물 190여 편은 남자친구 이모(34)씨에게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이씨를 추적 중이다. 대·소변은 광고 효과를 높이고자 판매한다고 했을 뿐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우연히 변태카페에 여성이 입던 속옷, 소변을 구매하는 남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돈을 벌기 위해 판매했다”며 “아동음란물 유포·판매·소지 등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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