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 제휴사] |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고발장의 피고발인란에 대화록 실종에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구체적인 고발 대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고발장에서 “대통령 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은 제1급 비밀문서로 분류되는 극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2중 보존장치와 함께 일정기간 비공개 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는 문서”라면서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정상회담대화록이 분실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참여정부의 기록 관리담당자는 정상회담대화록을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관했는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시 사료가 있는 경남 진해의 봉하마을로 일부문건을 가져갔고 그 안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국정전반을 책임진 문재인 의원 및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영토와 관련된 NLL 포기와 관련된 초당적 그리고 전 국민적 관심쟁점이 담겨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정체성에 직접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내용을 담은 2007년 정상회담대화록이 실종된 것은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파렴치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에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록 실종에 대한 진상은 밝혀야 하지만 진상에 대해 예단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도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대해 예단과 공격을 절제해왔다”며 “진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범법행위를 예단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