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년동안 중구가 무료로 운영해 온 뿌리공원이 오는 9월 유료화 된다. |
중구는 지난 6월 '뿌리공원 운영 조례'를 개정해 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에 따르면 뿌리공원 입장료는 성인이 최고 2000원부터 청소년과 군·경 15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20명 이상의 단체는 각각 1500원, 1000원, 700원이다.
구는 가족단위 숙박·체류시설로 변신 중인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 관광안내소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본격 운영되는 9월부터 뿌리공원도 유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뿌리공원에 진입하는 만성교와 방아미다리에 각각 매표소를 설치해 징수 요원 6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중구가 유료화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 15년간 가꿔온 뿌리공원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성숙했고 공원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뿌리공원은 1997년 11월 개장해 136개 성씨 조형물이 설치됐고 2010년에는 전국 유일한 족보박물관이 들어섰으며 다음달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안내소와 유스호스텔 수준의 효문화마을이 완공된다.
여기에 뿌리공원을 가꾸고 관리하는데 매년 구비 10억원씩 소요돼 뿌리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장시성 부구청장은 “최소한의 세입을 올려 뿌리공원을 육성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되자는 의미”라며 “유료화가 돼야 뿌리공원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뿌리공원 유료화 전환 후 관광객 감소를 고려해도 연간 3억원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뿌리공원 유료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조례에서는 중구민에 한해 입장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어, 중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대전시민은 입장료를 내야 한다. 뿌리공원에 투입되는 총 예산 중 상당액은 대전시 지원금이다.
또 효와 뿌리의식을 배우는 곳에 7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에게까지 입장료를 받는다는 데 거부감이 크다.
더욱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뿌리공원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둬 대전시민이 키워온 뿌리공원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수단으로 바뀌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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