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4ㆍ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중에는 미분양이 적체된 지역에서는 분양보증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성 평가 기준을 까다롭게 평가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건설사의 준공후 분양(후분양)도 유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주택공급에 제한을 둘 전망이다. 주택 공급을 준비하려는 지역 주택건설사로서는 이만한 악재도 없다.
여기에 오는 11월 말부터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돼 철새 건설사들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추정가격 262억원 미만에만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일정 비율 참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향후에는 중소건설업체들이 대형 건설사들과의 공동도급을 위해 대거 소재지를 옮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대표는 “세종시에서 그동안 발주가 늘어 소재지를 세종시로 옮긴 업체들이 최근에 많았다”며 “하지만 일거리를 찾아 지역을 떠돌아야 하는 만큼 앞으로는 향토 건설업체로 성장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뿐만 아니라 이달 말 건설사에 대한 브릿지론 보증제도 역시 종료된다. 브릿지론 보증제도는 공사계약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연장 여부를 협의중이지만 연장되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으로 인해 공사를 추진하지 못할 판이다.
악재는 또 있다. 정부가 2017년까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1조6000억원이나 줄이기로 이미 정했기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은 향후 3~4년동안 암흑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수정하고 있지만 반대로 건설사들은 하루하루가 압박의 연속”이라며 “건설과 부동산분야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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