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세종시 및 환경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환경부가 올 상반기 비공식적인 비산먼지 농도 측정에 나선 결과, 행복도시 전반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및 공공건물 건축 활성화가 공사현장 및 공사차량 증가로 이어졌고, 현장과 차량이 뿜어내는 먼지 등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공사차량이 첫마을 등 주거지 일대를 적잖이 통과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환경저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수시로 관계 기관에 의심지역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첫마을 주민 신지혜(32·여)씨는 “행복도시 주변을 도보 또는 차량으로 지나다보면, 공사차량을 자주 만나게 된다”며 “건설현장이 많아 공기는 괜찮은 건 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도 이 점을 감안,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봄철 정기 점검에 이어 상반기에 2차례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최근 1생활권 40개 현장에 대한 단속과정에서는 6곳이 제대로 된 억제조치를 이행치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륜기를 설치하고도 무단 통과에 나서는 공사차량 현장, 변경신고 누락 현장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공사차량의 임시 통행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주거지 또는 일반도로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행복도시 전체를 놓고 대기오염도와 날림먼지 농도 측정이 공식 수치화된 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일고 있다.
출범 1년이 지난 세종시는 예산부족으로 자체 측정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고, 환경부 역시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 이전 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도 측정망 설치 등을 내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라며 “수시 점검을 통해 오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정밀 측정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하반기 측정대상에 포함할 수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날림먼지란 야적장 등에서 굴뚝 등 특정 배출구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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