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원 지적재조사업 지구(187필지, 면적 16만3510㎡)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던 곳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세종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목적과 절차, 경계결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조정금 산정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세종시는 앞으로 사업지구 지정, 측량 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신방지구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까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처 사업지구를 확정한 후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지상, 지하구조물, 공간정보를 첨단, 입체화해 토지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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