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구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24일 오전 도교육청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박갑순 기자 |
충남교육청은 18~19일 장학사 시험비리 연루자에 대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육감 권한대행의 징계 요구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토대로 징계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중 중징계로는 파면 6명, 해임 19명, 강등 6명, 정직 6명 등 총 37명이며, 경징계는 감봉 6명, 견책 1명 등 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징계 관할이 학교법인 1명과 교육부 1명은 별도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부정응시와 관련해 파면 2명, 해임 16명, 강등 2명, 정직 3명, 감봉 2명 등 모두 25명으로 전체 54%를 차지했다.
문제유출과 관련해선 파면 4명, 정직 1명 등 모두 5명이며, 출제ㆍ선제ㆍ채점과 관련은 해임 3명, 강등 3명, 정직 1명, 감봉 1명 등 모두 10명이 징계처분 받았다.
직급별로는 장학관이 파면 1명,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1명 등 4명이며, 장학사는 파면 3명, 강등 2명, 정직 1명, 감봉 2명 등 8명이 처분을 받았다. 또 교장은 해임 3명, 강등 1명, 감봉 1명 등 5명이며, 교감은 강등 1명과 정직 1명을, 교사는 파면 2명, 해임 16명, 강등 2명, 정직 3명, 감봉 2명 등 모두 25명이 징계처분 됐다.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징계대상자별로 징계 의결서와 처분결과를 15일 이내 통보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징계로 일선의 학생교육과 교육행정이 흔들림 없도록 교육전문직 24기 잔여인원과 25기 임용예정자 등 총 67명을 각 지역교육청에 29일자로 배치함으로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구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학사 시험제도가 환골탈태하고 다시 정비하는 의미로 충남교육을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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