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유스호스텔법인대표 오모(50)씨 등 4명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학교 측과 해병대 캠프 계약자인 대표 오씨, 영업이사 김모(49)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법인과 캠프계약을 맺은 K여행사 대표 김모(49)씨와 감사 김모(48)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당초 K여행사에서 하청받은 또 다른 김씨는 당초 K여행사(H사에서 하청받은 K여행사)의 감사로 밝혀졌다. 이들에게는 법인대표자와 훈련 담당 책임자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학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해경은 당초 이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경은 훈련본부장 이모(48)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으로 유스호스텔 법인 오씨 등 4명이 구속되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는 이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난다.
사법처리 대상자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해경의 압수수색물 분석작업도 속도를 내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압수수색 증거물 확인 및 분석과 태안군청에서 제출받은 해수욕장 사고지역 CCTV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성수·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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