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다. 지자체마다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치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충청권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확 줄어든 상황이다. 지자체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근간이 흔들린다고까지 반발하는 이유다.
취득세 부과 및 징수가 지자체의 고유 업무라는 부분도 해법이 간단하지 않음을 예고한다. 물론 정부가 구체적인 결정은 지자체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히고는 있다. 대체 수단을 내놓아도 지자체의 예산 활용 폭이 좁아진다는 부분도 걱정거리다. 조세 체계라는 큰 틀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사실 그간 부동산 경기침체기마다 내놓은 취득세 일시 감면은 어찌 보면 주택거래 시점만 조정하는 역효과를 부르기도 했다. 찔끔 감면 아닌 영구인하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다. 높은 취득세율이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불확실성을 키워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시장(市場) 측면에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도 그때까지가 문제다. 소급적용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면 그런 점에서 좋지 않다. '거래 절벽' 방지에 필요하다면 국회 몫인 법 개정으로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 수요자들이 갈팡질팡하는 혼란 역시 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명하고 빠른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지자체는 반대하고 시장은 환영하는 상황을 솔로몬의 지혜라도 발휘해 풀어가야 한다.
지자체의 저항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취득세 손실 감소분에서 비롯된다. 지방의 재정자립도 감소, 중앙정부 의존도 증가 어느 것도 이롭지 않다. 다른 지방세목, 특히 지방소비세 인상은 부작용이 따르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지자체 수입원에서 비중이 높은 취득세 문제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다루지 않길 바란다. 지자체가 수긍하는 현실적인 재정 보전 방안을 내놓고 합의점을 찾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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