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본법 시행후 설립된 협동조합의 운영상황 등을 파악해 시책 수립시 활용하고 기본계획 연구용역시 조사결과를 활용해 협동조합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후 설립된 관내 협동조합 5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조사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조사내용은 조합 활동상황, 자금, 인력, 경영, 회계운영 등이며 조사방법은 이메일과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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