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규정 재정비는 연고지 배치와 관련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
주요개정 내용은 ▲계급별 연고배치의 세부 전보기준 제시 ▲경직된 인사기준의 완화 ▲장거리 출·퇴근자 우대기준 신설 등이다.
그동안 도 소방본부는 인사기준 개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55명(상설 5명·비상설 50명)의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해 왔다.
TF팀은 의견수렴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주요 검토과제를 확정하고,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소방관서 순회토론회,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개정작업을 완료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비연고 근무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인사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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