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5명을 숨지게 한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본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해경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당시 책임자들이 구속되고 관계자들이 해경에 추가로 소환되고 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병대캠프 교육프로그램 본부장 이모(44)씨와 교관 김모(30)·이모(3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훈련본부장 등은 지난 18일 태안 백사장해수욕장에서 해병대캠프를 주관하며 안전관리소홀로 고교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발부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으로 입건처리된 사람은 구속된 3명, 학교교사 1명, 유스호스텔관계자 1명, K여행사 대표 1명, 개인사업자 김모(48)씨 등 총 7명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도 이날도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51)씨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스호스텔 법인인 H사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USB, 계약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충남교육청, 태안군청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병대 캠프 운영실태 파악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해수욕장 사고지역 CCTV 분석을 위해 군청에서 제출받은 CCTV자료에 대해 국과수에 화질개선도 의뢰한 상태다.
앞으로 해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며 수사대상자가 늘어나 입건처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 관계자는 “훈련교관에 대해 추가 보강수사 중이다. 사고현장에 대한 실황조사도 예정됐다”며 “앞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원시설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수ㆍ태안=김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