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소재는 2011~2012년 기간 동안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단가 대비 2011년에는 8~12%, 2012년에는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2억59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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