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민원24'를 이용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현재 발급하고 있는'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효력이 같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본청 제출용에 한해'민원24'가입 후 민원인이 직접 작성해 해당기관(부서)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 공인인증서(은행용)를 이용'민원24'에서 사용처 및 용도를 작성하고 ▲해당기관(중앙부처·자치단체 본청)으로 온라인 전송하면 ▲해당기관에서 증명서를 확인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인감제도는 1914년 '인감증명서'로 시작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리발급을 통한 위·변조 등 인감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민원24'를 이용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작성 발급하므로 위·변조도 예방 가능한 제도다.
관공서인 중앙부처·자치단체 본청만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17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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