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 검찰 구형과 1심 선고를 앞둔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김 교육감은 2011~2012년 두 차례 치러진 충남교육청 전문직(장학사) 시험에서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3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우선, 수뢰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양형 기준은 징역 7년~10년 사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최대 징역 1년 6월이다. 이는 말 그대로 통상적인 양형 기준이고, 위계공집방 혐의는 뇌물수수에 병합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 가중 요소(혐의)가 적용되면 9~12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일반 가중 요소에는 2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받거나, 업무관련성이 높고,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등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김 교육감의 유죄가 인정되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 가중 요소도 있다. '수뢰 후 부정처사'(뇌물을 받고 행한 부정한 행위)와 적극적인 뇌물 요구 여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 특별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최소 징역 9년에서 최대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물론 감경 요소도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도 가담 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거나,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면 징역 5~8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특별 감경 요소까지 적용되면 징역 2년 6월까지도 가능하다. 특별 감경 요소는 가담 정도 또는 이득액이 경미하거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경우,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수사가 개시되기 전 뇌물 반환,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등이다.
하지만, 김 교육감의 경우 감경 요소가 적용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김 교육감 형량의 결정적 요인은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과 선거자금 마련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 여부다. 구체적인 지시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도 있다.
23일 열린 심리에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가 다음달 12일 양형 심리를 별도로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장동혁 지법 공보판사는 “그동안 양형에 대해 깊이 있게 심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양형 심리 절차를 별도로 하는 건 권장사항”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중요 재판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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