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5명이 숨진 태안 해병대캠프를 운영한 유스호스텔의 실소유주는 경기도 한 기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취재 결과, 유스호스텔의 지분 60%는 경기도의 H 기업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회사의 지분 60%를 소유하면 관련법상 과점주주, 대주주로 볼 수 있다.
현재 해경 조사를 받고 있는 대표 오모씨는 일정지분을 소유한 단순한 대표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H기업이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주사대부고와 계약당사자인 유스호스텔 법인은 자본금 1억원, 발행주식은 10만주를 발행, 지난해 6월 28일 등기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H기업이 발행 주식 가운데 6만주, 취득원가는 6000만원, 지분율 60%를 보유했다. 이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H기업은 박모씨가 대표로 등재돼 있다.
H기업 대표 박씨는 사고가 난 유스호스텔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됐다.
이는 해경조사를 받는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씨의 이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오씨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경기도의 한 기업에서 2005년, 2008년, 2011년 이사로 등재됐다. H기업 대표는 유스호스텔의 사내이사, 유스호스텔의 대표는 H기업의 사내이사 등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결국, 올해 지분변동이 없으면 대주주인 경기도 H 기업이 유스호스텔의 실제 소유주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실을 근거로, 유스호스텔 지분(60%)을 소유한 H 기업도 이번 사고의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체납 등도 법인이 능력부족 시 과점주주에게 부과의무가 생긴다.
H기업 측은 사재를 출원해 서울에 소재한 한 장학재단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장학재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시설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었다. 한편, 1964년 설립된 H기업은 됐고 지난해말 기준 175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회장은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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