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을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교육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6개 요소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역할을 나눠 정리한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특정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어울림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를 선택 창의적 체험활동(2시간) 등에 편성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법'과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 교과과정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12개 시·도 설치에 그치고 있는 피해학생 전담기관이 내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또 올 9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분쟁조정 지원센터' 등을 설치, 피해자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및 퇴학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올 2학기부터 전국 100개교에 '학교 내 대안교실' 을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학교 폭력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키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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