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태안군 및 태안해경에 따르면 안면읍의 유스호스텔은 지난 5월과 6월 태안군에 정원초과로 두 차례 과태료(200만원씩)를 부과받았다. 유스호스텔은 수용정원을 어겼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정원초과로 영업한 사실이 추가 적발돼 한 차례 더 과태료 부과가 예정됐다는 게 태안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스호스텔은 604명의 정원이 가능한 숙소였지만 1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태안군은 지난 4월과 5월 집단급식소 무단변경으로 두 차례 각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불량업체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미 해경이 유스호스텔에 대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지난 1월 17일~2월 16일 한 달간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해경 조사결과, 당시 사업자는 종사자가 바뀌면 종사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시는 육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상관없이 수상에서 즐기는 노보트체험 등이 금지된다.
유스호스텔은 태안군에 청소년수련시설로, 해양경찰서에 레저수상사업장으로도 등록된 상태였다. 숙박시설은 자치단체, 고무보트 등은 해경으로 관리가 이원화돼 있다. 태안군과 해경은 사고 전까지 해병대 캠프를 합동점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스호스텔은 해병대와 관련 없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학생 안전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던 불량업체로 밝혀졌다.
이외도 유스호스텔은 해경조사를 받는 H사 대표 외 다른 기업과의 관련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한 기업이 출자해 서울에 있는 한 장학재단이 유스호스텔 일정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장학재단 측은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스호스텔에 일부 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시설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짧은 답변만 내놓았다.
조성수·태안=김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