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교육부에서 열린 공주사대부고 학생사고 대책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 관계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
교육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번 공주사대부고 참사처럼 체험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의 안전만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22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연 초에 각 학교별로 현장체험활동계획서를 받지 않는다. 대신 학교별 교육과정운영계획을 통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별 교육과정운영계획에는 전체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수준이어서 도교육청이 현장체험활동계획을 별도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충남교육청는 각 학교들이 수련활동 이후 교육청 홈페이지 현장학습공개방에 주요 행선지, 기간, 만족도 결과, 회계결산 등 주요사항의 사후 공개를 골자로 한 운영지침을 마련했지만 각 학교의 실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고 있다.
충남교육청 한 관계자는 “공주사대부고 학생 사고 이후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각 학교별 현장체험등에 관한 사전 계획 접수나 사후 공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전교육청는 올 초 지역 고교 62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활동 계획을 접수받았다.
이 계획서에는 체험일자와 기간, 참여인원, 1인당 예상경비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계획일뿐이다.
시교육청은 계획서대로 일선학교가 실제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13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는 수련활동 이후 교육청 홈페이지 현장학습공개방에 주요 행선지, 기간, 만족도 결과, 회계결산 등 주요사항을 사후 공개해야한다고 명시했지만 각 학교가 실행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고교생 자녀를 뒀다는 김 모(44)씨는 “교육당국이 현재처럼 체험활동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어떻게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교육부도 공주사대부고 참사 발생 이후 22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설캠프를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시하는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체험활동에 교사가 동행해 지도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도 하기로 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사고와 관련해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체험활동 시 교사가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일ㆍ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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