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8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연합뉴스 제공] |
●정부,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전·충남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정부는 주택 거래가별로 9억원 이하, 9억~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취득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세부내용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들어 복지혜택 증가에 따라 덩달아 지방비 부담도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취득세인하 방침이 결정될 경우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과 영구인하와는 차이 커=정부는 2010년까지 지방세특례제도에 의해 4%인 취득세(거래가 9억원 이하)를 절반으로 감면해왔고, 2011년부터 한시적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또다시 50% 감면하는 추가감면 제도를 시행해왔다.
4%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추가 감면까지 받으면 1%만 내왔다.
취득세 추가감면으로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자 정부는 2011년부터 추가감면된 1%의 금액분에 대해 보조를 해왔다. 2011년은 9개월, 2012년은 3개월, 올해는 6개월분에 대해 정부가 감면보조를 해왔다. 올 들어서야 정부는 2011년의 추가감면 보조금액을 집행했으며, 대전시는 190억원을 보조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취득세율 자체를 영구인하하는 방침이다. 취득세율 자체를 낮추면 정부차원에서 보존해줄 필요성이 아예 없어진다.
이번 정책에 대해 지방비 보존금액이 부담스러웠던 중앙정부의 일종의 '꼼수'라는 곱지 않은 시각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 강력 반대 목소리=대전시가 올해 징수목표로 잡은 취득세는 3095억원이다. 올해 대전시 전체 세수익이 1조859억원임을 감안하면 28.5%를 차지하고 있다.
취득세 징수금액은 부동산 경기와 상관관계가 있는만큼 대전의 경우 지난해 3245억원 징수금액에 비해 150억원 이상 차이가 있고, 실제 징수율도 지난해 동기대비 올해는 690억원이 감소한 상태다.
시는 취득세율 자체가 인하할 경우 올해는 1600억원, 내년에는 2500억원 내외의 취득세수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세수 보전안은 3가지다. 재산세의 시세 반영률을 인상하고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조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산세의 시세 반영률을 인상할 경우 15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럴경우 임대료 인상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소득세율 인상 역시 납세자 상당수가 근로자와 중소기업자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 관계자는 “2011년에도 지방과 전혀 상의없이 정책부터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는데 이번 역시 사전협의 절차 한번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취득세율까지 인하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장”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충남도 역시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남궁영 도 기획관리실장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가 실제로 주택거래량과 상관관계가 적고 오히려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남 실장은 이어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지자체 고유 업무임에도 지자체와 논의없이 일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취득세 영구감면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도의 올해 취득세 예산액은 5830억원으로 총지방세 예산액 1조900억원의 53.4%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다. 취득세의 28.3%를 차지하는 주택관련 취득세는 1650억원으로 취득세율을 1%만 낮춰도 412억원 가량의 세입이 줄게돼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려할 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왔음에도 거래량은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보여왔고, 취득세 일시 감면도 감면기간 동안 거래량이 증가하고 종료후 다시 주택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가 실제 주택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취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단순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총량을 순증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대안으로 제기되는 재산세 인상도 오히려 주택구매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상승을 부추겨 주택거래 시장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도 올 상반기 기준 지방세 총액 1082억원중 취득세(559억원) 비중이 52%에 달해 출범 초기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안희정 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영·박태구·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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