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2일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과 지원을 통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ㆍ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번 개정 시행되는 '허베이 특별법'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등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규정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 의무화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며 판결 선고도 제1심의 경우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어 제1심은 2014년 5월 이내, 제3심은 2015년 3월 이내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민사소송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피해주민단체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피해지역에 대해 교육ㆍ문화ㆍ관광ㆍ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특별법과 함께 개정 시행되는 '허베이 특별법 시행령'은 원인제공자의 책무, 피해주민단체 의견청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삼성중공업 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판기간 특례 신설로 법원의 제3심 판결 선고가 2015년 3월로 예정됨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한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액뿐만 아니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정부 대지급을 통해 피해주민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령 개정 시행으로 5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피해주민과 피해지역의 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부선이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충돌해 1만2547㎘(1만900톤)의 원유를 유출, 해안선 375㎞ 및 101개 도서(충남 59개ㆍ전남ㆍ북 42개)에 오염피해가 발생해, 사상 초유의 유류 오염사고로 기록됐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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