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부처가 취득세율 인하에 일단 합의했지만, 당장은 거래 절벽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면서 거래를 미루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를 비롯해 안행부, 국토부 등 3개 부처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합동의견을 냈다. 이번 합동의견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음달 말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도 협의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합의는 그동안 거래세 부담이 높았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장 2개월 가량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서 거래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취득세 인하에 대한 소급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정부측의 입장에 수요자들은 계약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망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여름철 비수기이지만 거래가 더 안될 것 같아서 고민”이라며 “그렇다고 세금제도가 바뀐 뒤에 중개건수가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에서는 첫 수혜를 받는 곳이 내년에 입주가 예상된 신규 분양 아파트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잔금 거래를 마친 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이 같은 조건이 해당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곧바로 취득세 인하라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는 얘기다. 지역에서도 취득세율 인하 이전에도 거래가 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급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매매가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취득세 인하보다도 이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급매물에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호 부동산 114 대전충청지사장은 “2006년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취등록세 규모가 매우 컸다”며 “불합리했던 취등록세 규모가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주택거래가 급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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