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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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기대

내달 2일부터 수의사처방제 전국 시행

  • 승인 2013-07-22 13:41
  • 신문게재 2013-07-23 11면
  • 전무형 대전ㆍ충남수의사회장전무형 대전ㆍ충남수의사회장
▲ 전무형 대전ㆍ충남수의사회장
▲ 전무형 대전ㆍ충남수의사회장
오는 8월2일부터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로써 10여년 전 부터 제기된 “우리가 먹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양식어류 등 축수산식품이 항생제와 여러가지 약제에 범벅돼 국민보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걱정을 들어 주고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강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전문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동물용의악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관리해 왔으며, OIE, WHO, FA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수의사 처방에 의한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적극 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간 특정 마취제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동물약품판매점에서 모든 항생제부터 일반 약품까지 아무 규제없이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중보건학 과 동물약품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특히 항생제 등 치료제의 경우 수의사 진료후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양보다 축산농가에서 '자가치료' 즉 '수의사의 진료없이 자기농장 가축의 치료' 목적으로 판매되는 약품의 양이 5~6배를 능가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의 오ㆍ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됐고, 질 좋고 항생제ㆍ항균제가 잔류되지 않은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과 공급을 바라는 소비자단체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범정부차원에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동물용 항생제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기로 계획했고, 일차적으로 2011년 7월부터 모든 동물용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했다 (농림수산부 고시). 한편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소비자 단체 및 축산인 단체가 이 문제를 국회에 입법 청원하고 수차례 공청회를 가졌다. 관련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은 201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돼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가 햇빛을 보게 됐으며, 8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중 가장 막내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게돼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동물의약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동물의 건강과 나아가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당국에서는 법시행초기의 현장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첫 단계에서는 내성균 유발과 축산품 잔류 때문에 문제되는 항생제ㆍ항균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오용돼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용 마취제, 동물용 호르몬제, 생물학적 제제 및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신경 및 순환기계 작용 약 등 97개 성분을 포함한 약 1100개 품목을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했다. 이것은 2011년 기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의약품 중 약 15%에 해당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새로 도입되는 수의사 처방제의 시행과 더불어 관계되는 수의사, 축산농가, 반려동물 사육자, 동물약품판매업소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동물용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줄여 공중보건에 기여하고,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관리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고, FTA체결로 밀려들어오는 외국 축산식품의 위생상태를 규제하는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무형 대전ㆍ충남수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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