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종 서해지방청 수사과장은 “공주사대부고는 물론, 학교와 계약한 업체, 위탁교육을 진행한 업체, 태안군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진행한 업체는 설립된 지 1년도 안 되는 신생사로, 교관 대부분은 초보이거나 심지어 관련 자격증은 물론, 경험조차 없는 교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고지역 및 사고경위는.
▲18일 오후 5시 34분에 해경에 신고됐다. 사고발생은 오후 4시 40분에서 5시께로 추정된다. 교관들끼리 구조하며 신고가 늦어진 것 같다. 사고지역은 선박이 이동하는 뱃길로 평소 물살이 거세 해경이 수영 자제를 계도했던 곳이다.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벗은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훈련 중 파도에 의해 휩쓸렸다. 23명이 파도에 휩쓸려 18명은 구조됐고 5명은 구조되지 못했다. 실종 학생들은 갯벌에 물이 빠지면 생기는 '갯골'에 빠졌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훈련교관들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했는가.
▲교관 32명 중 인명구조사 자격증 소지자가 5명, 1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 5명, 2급 수상레저 자격면허 소지자가 3명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관은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직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사고 당시 훈련교관 2명은 인명구조자격증 등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 경험이 없었다.
해당여행사는 해병대를 전역한 교관들을 채용(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5만원)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다수 7월 6일 채용됐고 가장 오래된 교관도 9개월 정도 됐다.
-해병대캠프는 정당하게 인·허가된 곳인가.
▲캠프는 지난해 10월 설립돼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신생업체다. 해병대 전문 교육 업체는 아닌 사설업체다.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체험학습과 수련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공주사대부고는 H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H사는 다시 K여행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사항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구명조끼를 벗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프로그램인가.
▲사고 해역은 원래 노보트 체험이다. 구명조끼 없이 수영하게 돼 있지는 않다. 캠프교관과 인솔교사 등을 상대로 전반적인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 교육 프로그램은 다 확인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교육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본부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경이 단속은 하는가.
▲해경에서 단속하고, 순찰개념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순찰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사고 1시간 전에 순찰하며 오전에 1회, 오후 1회 순찰한다.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가 번영회에서 경고방송을 했다는데.
▲경고방송부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학교, 여행사 등 관계기관의 과실 여부 등 조사에서 확인하겠다.
-앞으로 수사방향은.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훈련본부장, 교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사 관계자 1명과 학교교사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사고 당시 교사들의 음주 여부도 확인 중이다. 앞으로 공주사대부고, 학교와 계약한 H사, 위탁교육을 진행한 K사, 태안군청 등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하겠다.
조성수ㆍ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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