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달 6일 전의면 관정 2리 벼 피해와 관련해 전의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악성폐수 배출이 의심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3주간 자연, 환경국민운동본부 세종시북부지회(회장 김인원)와 산업단지관리사무소, 합동으로 산단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였다.
총 37개 기업체를 점검한 결과 10개소를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그 중 A사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해야 하는 기준을 2~3배 초과한 고농도 COD(기준 500㎎/ℓ), T-N(기준 150㎎/ℓ)을 배출했고, B사는 기준을 3배 초과한 불소(F : 기준 15㎎/ℓ)를 유입시켜 폐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8개 사업장도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종시는 고발 등 강력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세종시가 농경지 토양오염 여부 파악을 위해 벼 농사 피해발생 후 지난달 20일 관정 2리 농경지 3개소와 하천 1개소의 토양을 채취, 오염도에 대해 18항목을 검사한 결과 납(Pb) 등 17항목은 농경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검출됐다.
세종시는 추가적으로 인근 지역 토양과 함께 재검사를 실시, 현재의 토양 오염도와 진행정도를 파악할 예정으로 지난 18일 경제산업국장 주재로 전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회의를 열어 주민보상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등 피해수습에 나섰다.
한편, 우려기준을 초과한 불소는 식물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쌀에는 전도되지 않으며, 소석회를 투여하면 불소로 인한 피해도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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