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가능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3선'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 임기)에는 교육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교육감은 2006년 7월 학교운영위원 간선으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첫 교육감에 당선됐다. 2008년 12월 17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첫 주민 직선에서 2선에 성공했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임기에서 관련법에 나온 임기 4년을 채운 것이 아니어서 김 교육감이 과연 '3선'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해석의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명쾌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유권해석 의뢰가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만, (김 교육감의 경우) 법규에 임기 4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3회 계속 재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소견을 밝혔다.
▲차기 행선지 관심, 광폭 행보 주목=김 교육감이 '3선'에 가로막혀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거나 자의(自意)로 나오지 않으면 차기 행선지도 관심사다. 중앙정부 관료로의 이동과 정치권 입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부 고위직 인사가 있을 때마다 김 교육감 이름이 종종 거론됐다고 전하고 있다.
3선 교육감의 교육 행정력과 대학교수 경력 등에서 나오는 풍부한 경험을 정부가 인정하며 '중책' 제안을 해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을 겨냥해 정치권으로 진출할 시나리오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김 교육감의 최근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본연의 업무인 교육관련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행사에도 얼굴을 내민다.
지난 17일에는 학생팀이 아닌 장애인 육상 실업팀 창단식에 참석했고 19일에는 국제라이온스클럽 총재 이·취임식에도 다녀왔다.
정치인의 기본이 스킨십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한 말을 아껴오고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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