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5·7급 이하 공무원 채용목표 비율 및 승진 목표 비율 설정, 공공기관·기업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 지방대생 채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월31일 5·7급 공무원 임용시험시 지방대 출신 일정 비율 이상 선발, 의·한의·치의대 및 약대·법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지역출신 학생 우대 등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의 제15조 '의·한의·치의대 및 약대·법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지역출신 우대' 은 '201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으로 명시해놓았다. 2015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하려면 늦어도 각 대학 입시전형이 확정되는 내년 6월께에는 관련 법이 공포돼야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지난해 11월 23일 지방대 출신을 5급 공무원 20% 이상, 6급 이하 공무원 일정비율 이상, 공공기관 30%이상 등 각각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도 지역 출신 학생들이 의·한의·치의대 및 약대·법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지원시 일정 비율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국, 지난해 5월30일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1년여 동안 여·야 의원 3명이 지역대학 육성관련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그러나 세 법안 모두 제1차 법안 심사소위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법안 가운데 제일 먼저 발의된 이용섭 의원의 법안도 지난 8개월동안 소관위 회의 및 심사 각각 1회씩, 관련위(환경노동위) 1회 등 3회에 불과했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 출신 채용할당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로 생색내기식의 관련법안 발의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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